취득세
부동산 취득시 나라에 내는 세금!
공시가 1억이하는 취득세만 중과배제
1억이하 물건은 취득세 1.1%
원래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 8% , 3주택자 12%
그렇지만 1억이하는 무조건 전국어디든 취득세 1.1% ( 주택수에서도 제외 )
요즘은 공시가 1억이하보다는 입지가 중요함!
양도세
부동산 매매차익을 세금으로 냄!
2022.5.10 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양도세 중과제외
예시) 원래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양도세 20%중과 , 3주택자는 30%중과
-> 그렇지만 한시적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인해 2년안에 매도시 중과제외가 된다.
예시) 조정지역 2주택자는 양도당시 공시가 1억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제외
-> 중과제외이기 때문에 양도세 기본세율만 적용
예시) 3주택자는 수도권. 광역시.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제외
교묘하게 중과 피해가는 지역 –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– 중과 X
- 수도권 중 읍, 면 지역 - 중과 X
- 세종시에 소속된 읍, 면 지역 – 중과 X
- 해당지역 외 기타 시, 군 지역 – 중과 X
양도세 중과제도가 2020.7.10.에 시작 되었고 , 투자자들은 중과제외 지역을 찾아 투자를 함
그런 지역들은 비슷한 시기에 매매가 급상승을 하게됨
-> 정부에서 규제가 발표되면 꼼꼼히 확인해 비집고 들어갈 곳을 공략할줄 알아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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